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모씨(28)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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