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새나, 시오, 아란 3인과 이들의 가족들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냈다.
3인은 어트랙트가 낸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소로 맞불을 놨다.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내 자신들이 낸 서면 등을 열람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기록 열람 제한은 소송 기록 중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을 때, 소송 기록 중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제한 신청을 심리해 비밀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결정한다.
3인은 반소 제기에 대해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라며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고 밝혔다.
3인이 반소를 제기함에 따라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손해배상 본안소송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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