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 나왔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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