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온유가 겁나 술 꼴아서 자기 앞에서 춤추던 여자분 발목 두 번 만짐 여자분 당연 빡쳐서 신고했고
스엠이 먼저 합의요청했고
합의 있었어도 없었어도 친고죄 아니라 수사해보니까 만진건 맞음 근데 고의성없었네 해서 무혐의 처분 난 거
무혐의가 무죄는 아닙니다 하는데
유죄 무죄 가리는건 재판까지 가야 아는 거고 이 상황에선 혐의가 없으니 수사 종결한다 뭐 이런 의미인거라 저 말이랑은 상관 ㄴ...
무혐의라 해서 잘못이없다는 말은 아님 이 말이 맞다 봄
잘못은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