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고(故) 구하라가 사망한 후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구씨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4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라고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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