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돼있던 거 갑자기 위법하게 대표 해임시키고
일정 차질까지 생기면
ㄴㅈㅅ가 전속계약해지 걸 수 있지않나?
당장 예정된 일정부터 그래버리면 수납 확정일텐데
ㄴㅈㅅ도 소송가는 거 당연한거고
이미 판결문에서도
하이브 차별대우 근거없지 않다고 인정했고
민희진이 ㅇㅇㄹ 유사성 문제제기 안 했으면 그게
오히려 ㄴㅈㅅ가 계약해지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적혀있는데
그리고 가처분 전에 본 게
민희진 해임되면 배임 무혐의만 떠도
ㄴㅈㅅ 계약해지 소송 가능하다고 봤음
소송으로 해지되면 위약금 물 필요없고
시간 좀 걸리긴 해도
소송 들어가는 순간 하이브타격 클텐데
하이브는 소송가능성은 아예 생각 안 하는건가?
솔직히 이미 걸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