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및 아시아 리그, 프로축구 K리그1 등에서 뛰었던 전 축구선수 A씨가 지역 방송 등에서 활약한 한 뷰티 업체 대표에게 혼인을 빙자해 억대 사기를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뷰티 업체 대표 B씨는 29일 CBS노컷뉴스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결혼 전제로 2년간 교제한 A씨에게 개인 채무, 대출금, 운동 자금, 생활 자금, 재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지도자 자격증 교육비, 품위 유지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카드와 현금을 합해 1억여 원,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치면 7천만 원 넘게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 선수 활동 유지 등을 빌미로 B씨에게 거듭 돈을 빌려 가거나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썼다. 그러나 이를 갚지 않아 B씨가 독촉하자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다. 실제 B씨가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취록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처음엔 급여일에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소속팀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았다며 미뤄졌다. 계속 독촉하니까 그제야 통장이 압류됐다고 했다"라며 "통장 안에 수천만원이 있는데 곧 압류가 풀릴 것이고, 이전 소속팀에서 받을 돈도 많다고 했다. 또 국가대표팀, 유명 프로팀에서 억대 계약 제안이 왔고, 계약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 통장의 압류를 푸는 명목으로 제가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계속 갚지 않았으니 거짓말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까. A씨가 이 과정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수차례 '결혼하겠다' '평생을 책임지겠다' '부모님과 만나자' 등의 말로 미래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앞선 주장들도 믿었다는 것이다.
B씨는 "후배들 커피 사줄 돈도 없다, 선수면서 축구화 살 돈도 없다, 집에 김치 살 돈도 없다고 호소하더라. 딱한 마음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A씨는 다 갚고 저와 결혼해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거듭했다. 신용카드 내역도 하나 하나 기재하겠다고 하더라. 이를 믿었다"라며 "집에 김치까지 사서 보낸 적도 있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다른 축구선수들에게 빌린 돈도 제가 다 갚았다. A씨와 사제 관계인 유명 감독의 제안으로 재계약을 위해 소속팀 관계자에게 보낼 양주를 구매한 적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역을 보니 다른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며 선물, 데이트 비용 등으로 돈을 지출했더라.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하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적도 있고, 이후 만났을 때는 차용증에 금액을 적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연락이 없었다. 나중에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300만원을 변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신과 치료는 물론이고, 생계까지 어려워졌다.
그는 "차용증 작성마저 물거품이 되자 심적인 고통에 시달려 일을 모두 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혹시 돈을 갚을까 싶어 1년 넘게 기다렸다. 적금과 청약 통장까지 다 깨고 대출과 카드론까지 받아가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가 쓴 카드빚을 갚느라 재정난을 겪으면서 생활고와 비참한 인생을 버티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결혼을 빙자해 마치 미래가 밝은 축구선수인 것처럼 속이고 제 전 재산을 갈취했다. 이에 대한 채무 변제나 사과도 없이, 현재 결혼 준비를 하며 강남에서 축구교실을 열어 잘 살고 있다. 고소를 하니까 그렇게 돈이 없다더니 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하더라. 막상 저는 생활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었다.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가 빌려준 대출금 등 갚을 돈을 따지면 1천~2천만 원 정도다. 저는 갚겠다고 했고, 실제로 400여만 원 정도를 갚았다. 앞으로 갚을 의향도 있다. (차용증 이후) 제가 연락을 먼저 하지도 않았지만 연락을 피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저는 1억 원을 빌린 적이 없다. 1천~2천만 원 이외 금액들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돈으로 인정이 됐다. 차용증을 쓰러 만난 자리에서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납득이 가지 않아 사인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추가 진술을 요청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와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A씨가 허락 없이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한 명의 도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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