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하면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량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 찍게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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