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0일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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