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희진 이사 임기만료가 11월까지라서 2개월 계약 제시했다는건 정당한거 아니야? 이사 임기 2개월후에 만료면 끝이지 뭐 ㅋㅋㅋㅋ
주주간계약상 하이브한텐 민희진이 2026.말까지 총 5년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위 유지시켜줘야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
즉 3년 임기만료된 이후에 다시 이사직 임기 재갱신해서 주주간계약상 보장된 2026.말까지 2년 더 이사직위 유지시켜줘야함
이걸 안 하면 주주간계약 위반 채무불이행임
쉽게말해서 A랑 B가 5년간 임대차계약기간을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있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본계약이라 하겠음)
보통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년단위로 써서 쓰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썼음
그런데 2년 다 되어가니까 갑자기 한쪽이 5년간 임대차 유지하기로 한 본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하고(해지사유도 불명확) 계약기간 5년 유지 의무 없으니까 나 2개월 후엔 너한테 임대차해줄 의무 없어 다시 기간갱신하는 2차 계약서 안 쓸거야 이거랑 똑같음
2. 주주간계약 이미 해지해서 없어진거 아냐?
주주간계약 해지통보는 하이브의 일방적인 해지 통지 발송이고, 저 해지가 유효한 해지여야 해지의 정상적인 효력(계약 소멸)이 발생하는 거임
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인 해지통지를 했다면 적법한 해지가 아니어서 해지의 본래 효력 없는 무효의 통지 휴지조각일 뿐임
즉 주주간계약 이미 없어져서 하이브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유지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알못이거나 일방적으로 하이브의 논리만 들이대는 사측이거나 둘중하나
3. 임기보장의무는 사내이사만 있는거 아냐?
: 주주간계약서상 명백하게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라고 되어있음. 기간도 5년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져 있음
4. 2개월 프로듀싱계약 및 6배 경업금지는 이사 임기만료랑 맞추려고 하니까 정당한거 아냐? 이전에 계속 이사 일 해왔잖아?
: 이사 계약기간과 프로듀싱계약은 아예 별도의 업무(이사는 경영, 프로듀싱은 프로듀싱)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계약임
즉 저 2개월 계약은 아예 새 계약이라고 보면 됨 이사계약과의 연장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말그대로 엔터업계 헤메코들 위임계약 무슨 퍼디들 위임계약 이런거라고 생각하면 됨 저걸 경업금지조항을 이사임기랑 연관지어서 저런 계약 자체가 정당하게 통상 있는 경업금지 기간이라고 주장하는게 비정상이고
저 프로듀싱계약은 아예 엔터업계 프리랜서들이 체결하는 특정한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이기때문에 저 6배 경업금지는 프로듀싱이라는 특정 기획업무를 2개월간 수행하는 대가와 대응하게 구성된 것임. 즉 정말 순수하게 2개월간의 프로듀싱 노무제공에 대한 6배 경업금지기간 부과기때문에 불공정계약조항 맞고 업계 악용여지도 매우 큰 계약임. 민희진이 계약서 도장찍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던데 전혀 그럴일 없다고 보면 된다
5. 회사가 대표이사 짜르고 이사도 짜르고 하는건 회사맘이지 ㅋㅋ 민도 하이브가 언제든 짜를수 있는거고 ㅋㅋ
: 통상적인 경우조차도 이사 임기 중에 해임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상법상기타 법령 및 정관 등에 명시된 이사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
마음대로 구멍가게처럼 이사 해임 가능한 것 아님
이 사건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점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임기 보장의무 및 기간 명확히 규정된 주주간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임
즉 사과회사에서 잡스 이사에서 다른 이사로 교체할 수 있지 ㅋㅋ 이사 임기 만료되었다고 교체할수도 있는거고ㅇㅇ
그런데 이 사건은 사과회사와 잡스 사이에 5년간 대표이사 사내이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별도 주주간 계약이 체결된 사안이기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이사 해임 및 이사 임기만료 구조와 다름 그러니까 회사에선 경영진 짜르는거 회사맘이고 맘대로 할수있어! 란 논리는 틀렸음. 왜냐? 주주간계약이 있는 특수사안이니까
6. 임기 기간 기재된 거는 2024. 11월까진데?
왜 2024년 11월까지로 기재되어있냐면 상법에서 등기이사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있어서 회사들이 3년 이내로 임기기간을 정해놓기때문임 중임하는 경우 이후에 다시 임기 기간 새로 정해서 새 기간으로 다시 변경등기하고 이사직 계속 하면 됨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이미 주주간계약상 5년 임기보장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임 즉 하이브가 5년동안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 5년간 보장해야 하는 의무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특수성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여론호도하고 있음
7. 가처분 판결에 대한 오독과 왜곡
-> 지금 해지사유가 불분명해서 하이브 일방적인 해지통지 효력 자체도 유효한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므로 이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는 전제조차도 성립되지 않는 건 앞에서 설명했음
그리고 가처분 사건에서 판사는 민희진이 사건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이사 해임 사유 및 사임 사유, 그 밖에 이사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인정 안된다는 근거로 가처분 판결 내렸다는거 분명하게 알아둬야함 가처분 사건은 아무 상관없다는 물타기 있어서 보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