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업무능력을 문제삼는게 핵심이라기보다, “그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도 없다”는걸 더 문제삼음
> 반대로 기존 5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주주간 계약서에는 해임, 해지 사유가 아주 구체적, 제한적으로 명시됨
> 수습기간 직원분의 경우 두번에 걸친 “다른 직원들의 360도 평가”라는 기준이 있음
1. 하이브가 대외적으로는.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한다함, 근데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이 떨어지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함
—> 업무능력을 문제삼는것도 아님. 본인 업무가 아닌데??
2. 이외에도 말도 안되는 여러 독소조항이 있음: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오늘부터 청소해!! 하면 해야됨)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나가면 1년동안 일 못함)
거기에 강연, 홍보, 방송 금지까지 (현카도 못나가)
3. 주주간계약으로 이미 5년 임기보장 의무가 있음.
핵심이 업무능력 부족으로 연봉을 “40퍼나 삭감”이면 모를까, “수습” 직원의 업무능력을 문제삼아서 같이 일하지 말자고 한거랑 지금 사안은 다르다고 봐야 하는게 맞는거 같음
답답글3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