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펼쳐질 2라운드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어떨까요. "어도어의 사내 이사가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자유지만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주주간계약서의 정당성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을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권 행사가 주주의 권리이지만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양 측 간 주주간계약이 우선시된다는 이유에서였죠. 당시 하이브 측은 '배임, 횡령, 위법 행위로 민 대표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는 민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어떻게 볼까요. 대다수 법조인들은 하이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해임의 건보다 중요한 건 하이브 측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하이브는 주주 간계약 통보와 효력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민 전 대표가 신의성실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해도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변호사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희철 변호사: 일단은 하이브 측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임대인(하이브)이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 임차인(민 전 대표)이 '해지 사유가 어딨어?'라고 하면서 싸우잖아요. 현재까지는 하이브의 일방적 통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심혜섭 변호사: 형식적으로 보면 가처분과 향후 재판은 별도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가처분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들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권위를 받고 존중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 당시 배임과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희철 변호사: 가처분 결정이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하이브 측에서 가처분 당시에 냈던 증거 외에 위법 행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처분 판결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만으로 해지 사유를 주장하긴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표이사 임기 보장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변호사: 재판부가 신의성실만으로 해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이브 측도 이걸 알텐데 왜 이러는 지 모르겠다.]
어도어는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새로운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업무 계약서이지만 그 내면은 사실상 '해고' 통보에 가까운 듯합니다.
계약 기간만 봐도 그렇습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6일입니다. 물론 양 측의 합의에 따라 연장은 가능하지만 주도권은 사실상 어도어(하이브 측)에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8301116019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