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슈가가 30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향후 절차는 검찰 수사,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슈가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가능한 언론 노출을 줄이고 대중적 주목을 받지 않는 게 좋다. 슈가가 다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검찰 손에 달려있지만, 전례를 살펴보면 약식기소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슈가의 혐의를 살펴보면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으면 도로교통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슈가는 초범인 데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례에 비춰보면 벌금형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되더라도, 별도의 재판 없이 약식으로 서류상 재판을 끝내고 벌금을 납부하는 '약식 기소'가 슈가로선 최선의 결과다. 실제 최근 약식기소 사례를 보더라도 영화배우 곽도원 1000만원(0.158%), 가수 김정훈 1000만원(측정거부) 등이 있다. 통상 약식기소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것인데, 사건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고 피의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일 때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약식기소하게 되면 슈가는 검찰 수사를 위해 비공개 출석할 때를 제외하고, 포토라인에 다시 설 일이 없다. 법정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또다시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0.2% 이상인데다가 BTS가 갖는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오히려 검사가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구공판'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배우 김새론은 지난해 5월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변압기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검찰은 김새론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최종 결과는 벌금 2000만원이었다. 0.2%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받는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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