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짐
2개월 프로듀싱 계약에 다른 직무 겸직 명할 수 있다 규정 넣은 것 자체도 좀 그런데 보통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라거나 이런 문구를 넣고 겸직시킬 수 있다하지 않음? 저런 말도 없이 그냥 다른 직무 명할 수 있다 이래놓으니까 무섭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