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알려진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3자에게 전달해 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줬을 때 성립한다.
반면 직접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는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런 취업이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본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쪽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이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국정농단 특검(윤석열 검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라고 해 뇌물죄로 구속시킨 것과 같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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