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후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60대 남성 변호사에게 벌금 2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유씨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점 등을 의심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유씨는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며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유씨는 한때 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심의위원, 지방법원에선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유씨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냈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까지 조장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유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씨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강현 기자 iamcho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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