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하고 동물을 학대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유명 유튜버 A(35·남)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아프리카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실시간 방송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 자주 보였다고 한다. 자신의 집 바닥에 반려견이 배설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명 유튜버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독자 26만명의 조폭 출신 유튜버 김모(33)씨에 대해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한때 10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보범 기자 broa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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