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공항 내 유명 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으로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안은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현장 대응 미흡’과 ‘사설 경호업체 통제기능 미흡’을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에서 경호를 수행할 때 공항 측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가 경찰에 맡겨져 있어 공사가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새로운 매뉴얼에 따르면, 유명인 입출국 시 300~500명 이하의 인원이 몰릴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 유지를 맡게 된다. 500명 이상이 몰릴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더욱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을 통제하게 된다
또한,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고 공항경찰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침도 마련했다. https://naver.me/5MVVNn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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