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5·여)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에 대한 외모를 비하하는 등 모욕적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한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장원영 등 연예인·유명인 6명, 연예인 기획사 1곳을 상대로 허위 영상 등을 제작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시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5명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외모비하 등을 하는 모욕적인 영상을 19차례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한 허위 영상 중에는 장원영의 질투로 한 연예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영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필리핀 성매매, 성형수술, 지방흡입 등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영상들도 있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을 통해 이들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했고 이를 익명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2억5000만원의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등급으로 나뉘는 유튜브 채널의 유료 회원제를 이용하거나 영상 시작에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금전적 후원을 유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은 지난 3월 A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천=김민 기자(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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