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기간, 회수, 방법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법령이 정한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면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도 경시하는 걸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 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1백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곽동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