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퇴사자건이 주주간 계약에서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병크는 아니라 생각해서 하이브가 여직원건 해임근거로 쓰려고 한다는 말 나올 때마다 이해 안 됐었거든 근데 해임되고 나온 기사들 보니까 이해됐음
일단 이사회를 하이브가 장악한 상태라 이사회에서 언제든 해임은 가능한데 문제는 하이브가 가처분 이후 선임한 이사들이라 실질 하이브가 해임한 걸로 해석될 여지가있고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되면 주주간 계약위반에 해당돼서 하이브가 역풍 맞을 수 있거든
근데 판례에서 이사회를 주주와는 독립된 주체로 보고 있어서(주총에서 이사 뽑기 땜에 이사가 주주 대리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판례에선 이사의 의결을 독립적 의사로 본다는 뜻)
가처분 후에 발생한 병크가 있으면 그 병크로는 이사회에서 해임가능함 해임해도 우리는 주주뜻 따른 거 아니고 그 병크땜에 대표를 둘 수 없었다 하면 그만인데 그게 걔네 진심인지 이용하는 건지를 민이 어떻게 입증하겠음?
문제는 하이브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킨 건이고 민이 보낸 항의메일도 보면 3자인터뷰 등 나름 민이 확인한 결과에 근거해서 한 행동이라 이사회 해임사유로 삼기에도 좀 애매했을거임 그래서 해임시키려면 여론이 중요했던거고
여론 안 좋은거랑 기사 난 거 근거로 들어서 대표유임시키기에 회사이미지 훼손 크다하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할 근거론 합리적이니까
민도 변호사랑 얘기하고 사과 안 한 것 같음 사과했으면 여론 좋았을거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랬을까싶음 민이 인정도 했겠다 하이브에서 알바 풀어서 그래도 실망이다 욕하는 여론조성하면 되는거잖아 아니 사실 여론이 우세하지않아도 욕 먹는 댓글 좀 캡쳐하면 이미지훼손 근거는 되니까
민 욕먹은 입장문에서 하이브커넥션 의심한 것도 하이브가 해임근거로 써먹을 거 예상하고 미리 하이브 언급해놓은 듯 여초민심 좀 잃더라도 나중에 법정갔을 때 방어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세종변호사가 100퍼 주주간계약위반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하던데 사실 해임부분은 법조계의견이 하이브가 유리하다가 우세하거든 어도어 이사진이 주주의사와 무관하게 여직원건으로 인한 회사이미지 훼손이 해임근거라고 하면되니까
변호사가 그걸 모르지 않을텐데 100퍼라고 한 거 보면 여직원건이 해임근거 안 되도록 미리 방어해둔 것 같긴 함
상황 어떻게 돌아간건지 해임되고 나서야 좀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