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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23세 이하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가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정부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체육 요원 공익 복무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로 윙백 포지션을 소화하는 김씨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당시 금메달 멤버로는 손흥민(32·토트넘), 황희찬(28·울버햄프턴) 등도 있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 등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체육 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똑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그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학교 담당자가 만든 게 아니라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씨가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으며, 이런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김씨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현수(33) 역시 체육 요원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결국 이를 시인했다. 이후 장씨는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중징계를 받았다.
박강현 기자 iamcho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