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전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성남에 있는 남현희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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