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알렸다.
검찰은 "유아인의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오늘 항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아인의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오늘 항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