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 건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카카오페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배당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달 9일 해당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인 중국 알리페이에 547억 건의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6년여 동안 한 번이라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사람 전원(4045만 명)의 카카오페이 ID와 휴대폰 번호, e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이 넘어갔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류영진 전 대표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형사 고발 절차와 별개로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하는 한편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정보 이전은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끊이지 않고 있다. SM엔터 인수전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재판은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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