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는 중 사망한 고 이선균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이선균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수사기관별로 갖춘 공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정한 것으로 수사·공보 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 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건관계인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이용과 유출도 엄금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관련 공보도 제한한다. 형사사건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단계에서 유출되는 병폐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촬영제한 등 초상권 보호조치 ▲사건 관게인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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