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는 2014년 강남역 인근 건물을 매입했다. 그는 2018년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인을 통해 빌딩 수익을 관리하고 있다. A씨의 빌딩의 현재 시세는 매입 당시보다 약 50억원 오른 180억원 정도다.
'연예인 건물주'는 항상 뜨거운 이슈다. 빌딩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진 배우는 종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건물주가 됐다고 밝힌 아이돌 가수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연예인들이 주목을 받았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투자와 투기의 경계에 선 그들을 정말 '착한 건물주'라고 부를 수 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임대료 전액 감면"…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상권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시작됐다.
이 운동엔 연예계도 동참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수, 배우, 예능인할 것 없이 임대료 인하에 나섰다. 임대료 절반을 감면해주기도 하고, 아예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힌 연예인도 있었다.
임차인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은 이들에게 '착한 건물주'라며 박수를 보냈다. 누리꾼들은 "돈 많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다" "멋지다" "내가 다 감사하다"며 연예인 건물주의 선행에 감동한 모습을 보였다.
편법으로 빌딩 산 연예인, '착한 건물주'일까?
연예인의 '착한 임대인' 동참에 대한 호평이 오래 가지 못한 것은 이들 중 다수의 빌딩 재테크가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최근 MBC 'PD수첩'은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 '대출'이라고 지목했다. 비연예인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PD수첩 측이 분석한 몇몇 사례 중에선 건물 매매가의 86%를 대출로 메운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인 설립'이었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반 정도 줄이는 '세테크'를 할 수 있다.
PD수첩이 조명한 연예인 건물주 중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배우도 있었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
직장인 손다솜씨(32)는 "연예인들이 한달 임대료 감면해주고 '착한 건물주'란 소리 듣는 게 어이없긴 하다. 연예인들은 절세라고 하겠지만, 탈세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김모씨(40)도 "연예인들이 편법을 동원해 건물을 사고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건 질책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세금 덜 내려고 수를 쓴 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또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으로 돈을 버는 직업인데, 임대료 감면하거나 기부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tran****)은 "착한 투기꾼이지 무슨 착한 건물주냐. 돈 벌었으면 세금은 정직하게 내라. 돈이 돈을 부르는 세상 정말 기이하다"고 비난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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