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에선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외 게임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속칭 '해외게임사 먹튀방지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밖에 문체위는 한류 산업·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게임장, 노래방 등 사업자가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연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반영해 해당 법률에 반영,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문체위는 이날 회의에서 학생 선수가 일정 학업 성적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최저학력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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