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54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19억1400만원이, 올해는 15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20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 차례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2016~2017년 그의 경호시설 마련에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정농단 사태가 번지며 불용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54억9700만원의 예산은 그 뒤 다시 책정된 것이다. 이 예산으로 마련되는 건물은 주로 경호 요원들의 대기와 휴식 용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실은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을 들인 경호 시설 취득이 사실상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들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통상 퇴임 후 10년간 경호 대상이 되도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는 경호 기간은 그(퇴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탄핵돼 2022년 경호가 종료된다. 본인 요청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2027년까지다. 경호동이 내년쯤 완공되는 것을 감안하면 2년 가량 쓰일 시설에 수십억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경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최 의원은 “국정 농단으로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적인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려는 것은 민심 외면으로 궁지에 몰리니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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