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나)는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던 조씨는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https://naver.me/G0D2o3YN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