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23년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19)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서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A씨는 쓰레기 정리작업을 하던 중 장난이라며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고 특별한 이유 없이 B씨를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대고 문지르거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폭행도 여러 번 했다.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모든 부대원이 삼겹살 회식 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가 남자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였다.
이밖에도 후임병들을 ‘’으로 지칭하며 욕설하고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이른바 ‘똥개훈련’을 시키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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