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불리게 됐다.
본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자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