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명 가수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 웃돈을 붙인 가격으로 거래되며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장권 판매자 및 판매 수탁자는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강유정 의원은 “입장권 등의 판매 단계에서 현행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도입하여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암표 목적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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