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하이브가 본업인 레이블 운영의 개선과 고도화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 큰 문제입니다.
하이브는 현재 하이브 사업 조직의 능력이나 서비스의 질과는 무관하게, 레이블에게 공연과 MD 등의 사업에 대한 권한과 광고와 음반/음원 유통에 대한 Agency 권한 등 다양한 사업을 하이브와 진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내부 계열회사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회사인지는 레이블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이블은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사례로 하이브의 사업수행 능력이 어도어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도어는 응당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공연, 광고, MD 사업을 위해 자체 리소스를 확보하는 한편 다른 외부 협력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내부 사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광고사업의 경우 뉴진스는 데뷔 부터 높은 화제성으로 외부에서 다양한 광고 제안이 쇄도하던 상황이라 인위적 광고 영업 없이 자발적으로 인입된 광고주들만 잘 관리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고사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시너지사업팀에서 벌인 문제들로 광고주는 물론 레이블과도 불필요한 분쟁이 잦았습니다.
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치명적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야 가까스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뉴진스와 계약 중이었던 해외 명품 브랜드와 르세라핌의 신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되었고, 브랜드시너지사업팀은 어도어와 브랜드 양측에 서로 다른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브랜드시너지사업팀은 어도어, 쏘스뮤직 각 레이블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브랜드시너지사업팀은 특정한 아티스트에 편향된 업무처리를 하였고, 그러한 정황이 밝혀지고 나서야 어도어의 항의를 수용하여 3개월 치 에이전시 수수료를 반환하면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를 직접 만나 사실 여부를 가려내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불필요한 업무 또한 온전히 레이블의 몫이었습니다.
외부 사업자와 동일 수수료 요율을 지불 하는데다 계약 파기 사유가 분명한 부당한 일을 겪었음에도 같은 계열회사 소속 내부 사업팀이라는 이유로 계약 파기 과정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기 이후에는 사내에서 어도어가 까다로운 레이블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연이나 MD 사업을 위해 외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과 절차를 지키며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거래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가 마치 하이브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듯 불필요하게 경고하며 눈치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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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뉴진스에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