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대리기사 호출 후 대리운전 회사 차량에 잠시 기대는 한 승객 모습이 담겼다. 곧 회사 차량 운전자는 차를 출발했고, 승객은 그대로 머리부터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승객이 7개월간의 의식불명 상태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에 스튜디오는 충격에 빠졌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은 "조금만 조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상대 보험사 측에서 "유상 운송 시 사고는 보험 접수가 안된다"는 입장을 전해 1억 7000만 원의 병원비는 모두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약 7개월의 입원 기간 동안 사과는커녕 연락 한 번 없었다는 사실에 패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는 유죄가 옳다고 생각", "운전자와 대리운전 업체 모두 민사상 책임 있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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