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마련…문체부에 권고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더욱이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후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 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26일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 하는 행위 전면 금지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윤서 기자
https://m.ajunews.com/view/202409120837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