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25일까지 민희진 대표 복귀 요구
법조계 "전속계약 해지에 불만사항 전달 후 2주 필요"…소송 암시 분석
전속계약 협박 담은 '뉴진스의 수'는 '악수'가 될 것이란 해석도 지배적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가 ‘이멀전시 라이브’(긴급 생방송)를 켜고 구구절절 읊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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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14일이란 시간에 초점을 맞춰 이를 해석하고 있다. 뉴진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경고’를 이 14일 안에 담았단 의견이 많다.
표준계약서 등에 따르면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회사 측에 불만 사항을 전달한 후 보정 기간을 줘야 한다. 이 기간을 통상 2주, 14일로 본다.
이에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의 불만 사항, 그중 가장 큰 불만인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가 2주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단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 긴급 기자회견이 민희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에서는 미성년이 포함된 어린 멤버들이 이러한 법적인 배경을 파악하고 행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희진과 법률 자문 쪽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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