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재판서 "노출된 정도 고려하면 음란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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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박스만 걸친 상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해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구멍이 뚫린 상자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상자에 든 A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업로드했다.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A씨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