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에 솔직히 구구절절 말하기 싫어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당연히 하이브 괴롭힘도 증거가 될 수 있음
하이브는 어도어의 모회사이고, 하이브의 괴롭힘과 부당대우는 별개의 법인이더라도 하이브의 괴롭힘이 어도어의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했고 어도어는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이 모든 게 다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임
그리고 대표가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부당대우가 있었다면 이는 곧 어도어의 관리 실패로도 연결될 수가 있어서 어도어에 불리한 증거임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사안 문제.
하이브의 괴롭힘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이행(조항)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 또한 위반사유로 주장 가능
당연히 뉴진스도 법정에서 하이브의 부당대우로 어도어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 가능함 그럼 또 법정에선 하이브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따져봐야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모회사-자회사 관계이니만큼 법원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 하이브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평소 뉴진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등 전반적으로 다 고려할 것임
결국 하이브의 괴롭힘과 부당대우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해지의 소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