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 알페스 제작·유포 용의자 7명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해 1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최고위원(현 개혁신당 의원) 등이 알페스 관련자 110여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다.
미성년 아이돌 성행위까지 묘사한 알페스·섹테 모두 기소유예알페스는 RPS(Real Person Slash)를 빠르게 발음한 단어다. 대개 아이돌 팬들이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가상스토리 '팬픽'의 일종으로 여겨지는데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고 이들의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남성 동성애'로 스토리를 만드는 게 특징이다. 미성년 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 한 알페스도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미성년 아이돌 등을 대상으로 노골적 성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까지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2021년 1월 알페스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만여명이 힘을 보탰다. 고주희 당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소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7명 중 2명은 단순한 글·그림 알페스가 아닌 '섹테'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테는 목소리를 짜깁기해 마치 성행위 중 신음소리를 내는 듯한 연출이 가미된 음성파일이다. 이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알페스와 달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었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2의 1항은 처벌 대상 영상물을 규정하면서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포함한다.
경찰이 입건한 7명 중 2명은 단순한 글·그림 알페스가 아닌 '섹테'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테는 목소리를 짜깁기해 마치 성행위 중 신음소리를 내는 듯한 연출이 가미된 음성파일이다. 이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알페스와 달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었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2의 1항은 처벌 대상 영상물을 규정하면서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