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고소가 아니며, 이로 인해 이진욱이 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