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을 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 전대표 측은 “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며 “그간 어도어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