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다"며 "민희진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세종의 설명이다.
즉 일도 안하고 5년어치 임금, 풋옵션, 가처분에서 위자료격으로 주라던 200억까지 천만원 넘게 물어줘야하는데 이걸 주주들에게 숨기고 있고 무식한 걸플갤 아저씨들은 안물어줘도 된다는 거짓 퍼트리는 중
계약을 한쪽의 잘못없이 일방적으로 깨면 물어줘야하는게 상식임 가처분재판까지 가서 민의 잘못을 증명 못했으니 당연히 물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