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여성신문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그룹 뉴진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룹 뉴진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멤버 하니가 다른 연예인 팀원과 담당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이를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바란다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이 분노하며 사측인 하이브와 어도어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관계자는 "13일 기준 "'어도어', '뉴진스' 등의 키워드로 100여건 넘은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제기한 뉴진스 팬 A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POP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 아이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없다시피 하다"며 "이번 뉴진스의 사건이 하나의 유의미한 사례로 남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서가 접수됐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멤버 하니의 인사를 무시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신다인 기자 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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