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노동부가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13일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뉴진스와 관련한 민원은 100여 건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민원인은 앞서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뉴진스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하이브·어도어)는 근로기준법 제72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따돌림 의혹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뉴진스의 주장과 관련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주는 것이 적절할 지는 의문으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뉴진스는 11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하이브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다른 연예인 매니저들로부터 의도적인 무시를 당했다고 했다.
뉴진스는 이날 방송에서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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