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은 13일 엑스포츠뉴스에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며 "민희진씨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희진씨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