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궁금해서 찾아봤음
https://www.law.go.kr/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 즉, 기사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보도 내용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반론권 청구할수있음
→ 왜 진위여부를 안 따지냐면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함(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5%EB%8B%A4%EC%B9%B41973#)
→ 반론권에 대해 언론사가 거부하고 싶으면 제16조3항을 적용해서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아래 제15조4항을 확인하면 되는데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⑤~⑧ (생략)
→ 즉, 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면 반론권 거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