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382607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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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다.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고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