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월드 내 레스토랑 내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디즈니는 "남편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계정을 만들었고 중재 조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디즈니를 고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 제프리 J 피콜로는 아내, 어머니와 함께 플로리다주 월트 디즈니월드 리조트 내에 있는 디즈니 스프링스 쇼핑몰을 방문했다.
당시 그는 방문한 레스토랑 직원에게 "아내에게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브로콜리와 옥수수튀김, 가리비를 이용한 애피타이저, 비건용 메인 요리와 어니언 링을 주문해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약 45분 뒤 아내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아내는 알레르기 반응에 시달리던 중 에피펜(알레르기 응급 처치제)을 자가 투약하고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사망했다. 검사관 조사 결과, 아내는 유제품과 견과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은 디즈니를 상대로 5만달러(약 6818만5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디즈니는 "그가 2019년에 디즈니+에 가입했고, 그때 중재 조항에 동의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디즈니+ 이용 약관에는 소액 소송을 제외하고 모든 분쟁은 집단 소송의 권리 포기의 대상이 되며, 개별적인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디즈니는 "남편이 디즈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때도 비슷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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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디플 조항에 저런게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