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가 부담하게 됐다.
이 소송은 TS가 지난 2019년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수입 일부를 소속사에 숨겼다"며 제기했다. 슬리피에게 2억 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TS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상소심도 마찬가지. 이로써 5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소감을 전했다.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